행정해석 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증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3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조합원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조합원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