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분당지역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가격을 분양가격으로 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받고 피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 다만, 토지(대지권)에 대하여는 택지공급기관의 개발 사업과 지적 공부가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우선 건물에 대하여만 이전등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분양 계약서에 첨용할 인지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분양가격에 따른 인지를첨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 분양 가격을 제외한 건물 분양가격 (이전등기 하는 부분)에 따른 인지만 첨부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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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