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전 문
[회신]
도급계약서의 경우 도급목적물의 변경없이 계약금액만을 증액하는 내용의 금액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세내용
계약금액 증액시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함
도급계약서의 경우 도급목적물의 변경없이 계약금액만을 증액하는 내용의 금액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나,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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