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당해 문서의 공동작정자 즉 그 아파트의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는 당해 문서에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공동작성자 전원이 각각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나 그 작성자 전원이 공동으로 납부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당사자간의 내부적 부담약정에 관계없이 어느 한사람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당해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족 중 한사람이 K건설회사에서 분양한 APT에 당첨되어 내집을 갖는다는 기쁨으로 마지막 잔금까지 납부한후 K사의 지정 법무사를 통하여 취득세, 교육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등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상한것은 검인계약서 작성시 소요되는 인지세 15만을 전액 계약자가 부담해야만 하는지 건설사와 계약자가 똑같이 관청을 상대로 검인을 받는 행위이므로 각각 소요되는 인지대의 1/2씩을 부담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다 할 것입니다. 만약 1/2씩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 K를 상대로 저희가 납부한 인지대의 1/2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