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전 문
[회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공구ㆍ기계 및 전산설비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적성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수요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들 물품의 규격ㆍ사양 등을 변경하도록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증서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도급에 관한 문서)에 따라 도급에 관한 문서는 과세문서로 적용되나,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도급의 범위)에 의거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물품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여러해석이 있는바,
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할수 있는 모든 물품의 경우, 이는 시장생산방식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물품으로 해석하여 동물품을 구매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가항 물품중 수요자의 편의로 일부사양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한 대체성 물품으로 취급, 비과세 문서인지 여부.
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공구, 기계 및 전산설비는 가항과 관련 비과세 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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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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