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8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작성하는 신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