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외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출판된 도서를 수입하여 시중에 판매, 또는 각종 도서관, 연구기관등에 판매(납품)하는 외국도서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고있습니다. 폐사가 도서관등으로부터 서적 납품의 주문을 받고(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의 방법으로)서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계약서가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