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위탁물품공급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복지단은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육군매점을 관리하는 부대로 매년 국방부에서 할당해준 당해 년도분의 수량한도내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면세된 물품(내구재, 소비재)을 군인, 군무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물품 납품업체와 위탁물품공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단에서는 면세품에 대한 위탁물품공급계약 체결시 업체납품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구매량에 따라 판매량 및 판매액이 결정되므로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고 수입인지를 징수하고 있는 바, 판매액, 업체 납품액, 수수료중 어느 것이 그 기재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