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영화필름배급계약서가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30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영화필름배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미국으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하는 회사로, 배급방식은 크게 필름을 상영하는 극장과 직접계약하는 방식 또는 국내 흥행업자와 계약하는 방식등의 두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급계약의 체결에 있어 배급가액은 극장의 입장객수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산결정하는 방식과 계약체결 시점에서 확정가액으로 결정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배급계Dir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배급계약서를 인지세법상 어떤 증서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