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아파트분양계약서 중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문서이므로 신청하는 때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나머지의 것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건설부ㆍ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업체로서 아파트 자체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1992.07.01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여부에 대한 여부로
폐사 아파트가 1992.02.21 착공하여 1992.12.30 40세대가 준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 후 분양계약서 2부(폐사보관용, 계약자용)중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때 계약자용 계약서에 인지대 및 각종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는데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제25호
가 삭제됨에 따라 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인지세를 납부하는 시점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금(아파트 중도금)을 다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때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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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