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및 컴퓨터자수기만의 양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서의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컴퓨터자수기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양도 양수 폐업신고시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쳐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쪽인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2) 붙이는 경우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