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구매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컴퓨터ㆍ일반집기비품등을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2.07.01일자 개정 시행된 인지세법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 되는지 여부.
아 래
1. 컴퓨터 매매(구매)계약서
2. 일반집기(책상,파일박스등) 매매 (구매) 계약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