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23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첨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문서를 작성하고 인지를 첩부한 후에 당초 계약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납부 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당초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소비대차계약과 제3호에 규정하는 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당초 계약금액 5억원에 대한 인지 15만원을 붙이고 일주일 후 다시 1억원의 계약금액을 추가하면서 1억원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인지 7만원을 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5억원 초과 10억원에 해당하는 25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10만원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