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의료기기 정기점검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11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회신] 병원에서 물품․기구 구입시 인쇄물 하단에「○○의료원」표기를 하도록 계약한 인쇄물공급계약서와 각종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동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일반비품․문구․잡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그 물품의 성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상세내용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병원에서 물품․기구 구입시 인쇄물 하단에「○○의료원」표기를 하도록 계약한 인쇄물공급계약서와 각종 치료기기의 주문제작 및 동기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물품대가와 점검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일반비품․문구․잡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그 물품의 성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식의 대체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