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사안은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
을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인정하나 매매계약서작성시 매매계약서 내용에 등기이전시 필요한 재세공과금 및 등기비용은 등기권리자가 납부키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인지세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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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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