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사안은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여야할 인지세의 부과대상에 관하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에 의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해야 된다. 을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의 규정은 인정하나 매매계약서작성시 매매계약서 내용에 등기이전시 필요한 재세공과금 및 등기비용은 등기권리자가 납부키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인지세는 등기권리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