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만을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물품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물품대금에 설치비를 포함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양계장 내부에 필요한 구동장치, 케이지, 환풍기, 급수장치, 집란장치를 일정한 규격에 의하여 판매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주문에 관계없이 전문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은 폐사의 일정한 규격이므로 현장에서 조립이 될수 있게 소비자에게 참고도면을 주어서 폐사가 원하는대로 소비자가 계사를 준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도면 규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폐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폐사의 케이지 1조당 길이가 3자이므로(90.9cm) 소비자의 여건에 따라 120자, 150자, 180자 등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견적서에 수량을 기입하여 가격을 산정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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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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