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공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문서인 국민주택채권증서 조제의뢰 궁문과 인도 공문은 현행인지 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가 관리주채인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발행인:재무부장관)증서의 조제시 붙임2~3의 조제 의뢰 및 인도문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인제 납부의무자 누구인지 여부.
(의견)
가. 붙임 2~3의 국민주택채권 조제 의뢰 및 인도문서는 행정(위탁)사무에 따른 일반문서로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의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국민주택채권 조제의뢰 또는 인도문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더라도 동 채권의 조제의뢰 및 인수는 정부(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의 사무를 주촉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2에 의거 ○○ 은행이 대행하는 것인 바,
인지세법 제6조
에 의거 비과세 문서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