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양회수송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양회수송도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 회사의 차량으로서(갑 회사가 차량세 면허세 검사비등 제세공과금및 대인 대물 자차 배상금등을 포함하는 자동차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기타 운송에 필ㅇ한 경비는 을 회사가 부담) 을이 갑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화물을 운송키로하고 월말운송량에 따라 운송비를 받는 경우 1.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 의 비과세 문서인지 여부. 2. 과세문서라면 동 계약서상 기제금액이 없음으로 기제금액은 얼마로 보아야하며 제3조 제몇호의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