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것으로서 대체성이 있고 규격화된 가스보일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나 위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주고 그 설치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체와 가정용 가스보일러 대량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의 과세문서에 속하는지 혹은 동산양도증서로 보아 비과세 문서에 속하는지 여부.
가. 납품계약서를 체결하고 선수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 납품계약서
갑설: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납기장소 등이 계약내용으로 되어있고 시장성, 대체성이 있는 물품임으로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을설: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납품은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납을 하나 대금 지불은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대가를 지급할것을 약정하는 증서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나. 납품설치계약서를 체결하고 선수금 중도금 시운전후 잔금을 받는 납품계약서 중 별도의 설치비를 받는 경우.
갑설: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일반적 규격생산품으로 설치비를 별도로 받는다 하더라도 표준화된 필수적 공정이며 설치비 또는 규격생산품의 10%미만의 소액이며 주물, 종물에 대한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로 보아야 한다.
을설: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설치비를 별도로 받고 있으며 일의 완성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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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