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수출품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출회사와 수출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물품에 대하여 임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물품 임가공과 관련한 수출 임가공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입계약서등에 해당되어 비과세 문서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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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