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등에 대한 계약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용역경비, 방법방재기구설비, 시설관리등을 사업으로하는 법인의 경리주모로 일하고 있는 자로 타회사의 경비용역을 위임받거나 EH는 방재 기구의 설비 위임과 그 기구의 설비유지에 대한 월정료등의 계약서 작성시 그 증서에 적용할 인지세액을 인지세법 제1조 (과세문서의 세율) 제1항 제1호-제33호 중 어느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