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납품계약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8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 납품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화학제품제조업체 경리부서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써 당사의 거래처와 년간 공급수량, TON당 단가, 공급시기, 대금결재일등을 정한 납품계약서 작성시 종전에는 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 보아 해당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계약서에 첨부 하였으나 개정 인지세법에는 동○이 삭제 되었는바 동 납품계약서의 인지 첨부여부 및 만약, 과세문서에 해당된다면 해당 법조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