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원 판결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5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회신] 법원이 작성한「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법원이 작성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법원이 작성한「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문」은 국가기관이 단독 작성한 것이므로 등기이전 신청시 제출하더라도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