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와 자재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인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1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 문서 중 『외주임가공기본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자재납품계약서』는 그 내용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개요 당사는 전자제품 제조업체로 자재납품업체(협력업체)와 자재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로부터 자재납품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자재납품은 당사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납품하고, 대금지불은 월 2회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지불 기준에 의거 지불되고 있으며, 납품계약은 2가지 형태로 첫째: 임가공 계약 -위탁가공에 의한 가공비 지금 -당사사양(주문생산)에 맞는 부품가공후 납품 -당사에만 납품 둘째: 일반 자재납품 계약 -업체에서 원료를 구입하여 부품제작후 납품 -다른 전자업체에도 납품 가능 2. 질의 상기와 같은 자재납품 계약서가 인ㄴ지세 과세문서인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동산 양도에 관한 증서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