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5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장병급식을 위하여 연간 예정 급식물량을 중앙관서(국방부)와 농.수.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협의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92년 계약분까지는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였으나 1992.07.01.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3년도 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 첨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