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장병급식을 위하여 연간 예정 급식물량을 중앙관서(국방부)와 농.수.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협의한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92년 계약분까지는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였으나 1992.07.01.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3년도 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 첨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