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는 인제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설립목적: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승인받아 협동화사업장을 함으로 공동 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비영리 공공법인임.
나. 운영비징수부과: 매년 정기총회에서 협동화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를 책정하여 매월 이용 실적에 따라 공동부과 고지(세금계산서, 납부고지서)
(질의)
1) 조합과 조합원은 기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용실적에 의해 세금계산서와 납부고지서를 발부 고지하는바, 이를 보완문서로 하여 법 제2조에서 정한 증서에 해당되어 매월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한 수출은 수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내수 판매는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조합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시설물을 이용함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은 되나 협동화사업을 도급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공동폐수처리장)
3) 비영리 공공법인은
인지세법
시행규clr 제5조의 시장 생산방법에 의한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없는 사업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