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혜택으로 ○○ 신도시에 입주하여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법무사 대행)절차를 완료하였던 자로 본인과 같은 보통 시민들은 인지세의 납세 의무 등의 사례가 빈번치 않아 시공 회사(보존 등기자)가 주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매도증서가 작성 구체적인 양도 부동산의 표시를 기입하여 분양권자(인감 날인)가 되어 등기소에 접수하여 인지대금 40,000원을 첨부(납부)한바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세공과금등 소속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 일뿐더러 신성한 납세 의무를 약자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관례이며(단, 취득세, 등록세 등은 취득자 귀속 의무이지만)
인지세법 제2조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 한자로 열거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여러 가지 적시 사항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통상적으로 매도증서 작성자인 아파트 분양회사도 매수자와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는 봐 유권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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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