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21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는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는 귀문의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 계약 체결시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