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는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증서 및 서류에는 귀문의 하도급계약서도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 계약 체결시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