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I 제3조 제3호 다목 중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 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1조 관련 과세물품중 제3조 제3호 자양강장품의 다호에 보면,
○ "녹용ㆍ로얄제리ㆍ해구신(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 및 로얄제리를 제외함.)"로 되어 있음.
○ 이 호에서 말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이란 무엇이며, 또한 "과세되는 녹용"은 어떤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제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