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녹용에 해당하는 건조한 사슴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건조한 사슴뿔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3조 제3호 다목에 게기된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북한에서 반입되는 사슴의 뿔을 잘라내어 그늘에서, 원형 그대로 약 45일간 자연상태에서 말린것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3조 제3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