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건조한 사슴뿔은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건조한 사슴뿔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3조 제3호 다목에 게기된 녹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북한에서 반입되는 사슴의 뿔을 잘라내어 그늘에서, 원형 그대로 약 45일간 자연상태에서 말린것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3조 제3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