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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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문서인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가 콜거래에 관한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미 콜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작성하는 내부회계서식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단기금융회사의 콜거래(단기자금 거래)시 작성되는 "매매콜머니계산서" 와 "매매콜론계산서"의 인지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