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문의 납품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포츠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에서 제조하는 테니스용 밴드 즉, 면사로 짠 "머리띠" 및 "손목띠"를 원부자재의 공급 없이 전적으로 당사 책임 아래 생산하여 주문자의 지정상표를 부착 (자수로 표시함)하여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동 납품거래에 있어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갑설)
- 과세문서이다.
- 원부자재의 공급이 없는 상품 납품계약서라 하더라도 주문자 상표 부착조건이므로 도급에 해당하여 과세문서이다.
(을설)
- 과세문서가 아니다.
- 테니스용 밴드는 특수한 상품이 아니며 일반 시장 어느 곳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원부자재의 공급없이 생산자가 원부자재를 자기 책임아래 생산한 것으로 단순히 주문자의 지정 상표만 부착하였다고 해서 일반적인 도급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