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제조설비, 광고용역 및 공장건축물등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용역 공급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후, 회사 내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서양식(1조 4매)을 발행하여 공급자용은 공급자에게 단순히 교부(상대방의 확인을 받지는 않음)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 견적서나 주문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이등의 확인이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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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