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교부하는 주문서의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회신] 도급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주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문서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체로서 제조설비, 광고용역 및 공장건축물등을 발주함에 있어 계약서를 작성함이 없이 용역 공급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은후, 회사 내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문서양식(1조 4매)을 발행하여 공급자용은 공급자에게 단순히 교부(상대방의 확인을 받지는 않음)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 견적서나 주문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이등의 확인이 없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