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용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과세문서임.
[회신] 용선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인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과세문서입니다. 붙임: ※ 소비46440-2205, 1993.09.11 1. 질의내용 요약 1. 용선예걍서의 운송에 관한 증서 해당 여부 가. 선원부 용선계약은 선박의 점유권과 지배권을 가진 운송인인 선주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또는 목정항로에 대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속하고, 그 상대방인 용선자는 화물을 적재시켜 수송하는 대가로 용선료인 소정의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해상운송계약 즉, 선주가 용선자로부터 운송을 인수하기 위한 운송계약을 의미하는 바, 선원부 용선계약서(기간용선, 항차용선)는 화물의 종류, 운송구간이 명시되어 이기 때문에 운송의 주체인 선주가 운송의 객체인 물건을 자기의 책임하에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운송계약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운송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여부. 나. 상기와 같이 선원부 용선계약서를 운송에 관한 증서로 해석한 규정 1) 간세11265.1-3818, 1979.10.23(예규) 화물 운송계약서 및 신원부 용선계약서는 비과세문서인 운송에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나용선 계약서는 과세문서인 용선계약서에 해당함. (새정전통칙 4-4-1...1 및 개정통칙 6-4-1...3 개정통칙 6-4-2...3 참조) 2) 개정 인지세법 기본 통칙 7-11-5...6(해상운송의 운송 계약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용선 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운송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3) 상법 제780조 (운송계약의 종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을 물건의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규정함. 2. 소급과세 여부 상기 “1.나”의 예규, 통칙등에 따라 업계에서는 선원부 용선계약서를 비과세 문서로 취급하여 왔고, 세무당국에서도 이에 이의를 제기한바 없었을뿐만 아니라 인지세법에 관한 계발 참고서적에도 선원부용선계약서는 비과세문서로 분류하고 있는등, 지금까지 선원부용선계약서는 운송에 관한 증서로서 관행으로 받아 들어져 왔음. 따라서 만약 1991.12.27일자(법률 제4452호) 개정인지세법. 1991.12.31일자(대통령령 제13544호)개정 시행령 및 1992.02.29일 (재무부령 제1874호)개정 시행규칙과 1993.05.01일자 개정 기본통칙이나 기타사유에 의거 용선계약서를 과세문서로 새로이 해석 또는 분류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와 동법통칙 2-2-01...18 및 2-2-02...18의 국세행정 관행의 정당성과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비추어 개정 법령등(새로운해설)의 시행일 이후 분부터 과세 문서로 하여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인지세법 시행령 제조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