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당사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 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