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계약서이므로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당사가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의하여 물품을 제조ㆍ납품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바, 귀 질의 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을 산출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세액 (1만원)을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