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전 문
[회신]
귀문의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따로붙임의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갑설: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분담금과 설계수수료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된 금액으로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권리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이유: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