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제문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1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회신] 귀문의 『도시가스공급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제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따로붙임의 ‘도시가스공급계약서’가 인지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갑설: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설분담금과 설계수수료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승인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된 금액으로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권리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이유: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