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단체보험 통합증권이 하나의 과세 문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08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하나의 과세 문서로 보는 것임
[회신] 귀질의 문서인 단체보험 통합증권은 하나의 과세 문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생명보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인지세 기본통칙 6-12-6...3 (요식이 결여된 주권 등), 인지세 기본통칙 6-13-2...3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보험증권)에 의거 보험증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당사에서 취급하는 보험중회사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보험에 있어서 증권양식을 통합증권이라 하여 여러명분의 피보험자 (종업원) 계약을 한장의 보험증권의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인지세 납부는 1장의 보험증권으로 간주 1장분(100원) 납입만으로 납입의무가 완료되는지, 아니면 피보헙자 (종업원) 각각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단체보험에 있어서 증권양식은 회사(계약자) 요구에 의해 피보험자(종업원) 개개인별로 발행되는 개별증권, 1장의 증권으로 통합 발행되는 통합증권 2가지가 있음) 나. 또한 위의 경우에 피보험자(종업원) 각각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인지세 기본통칙 1-4-1...3 “인지세의 과세단위로서 통장에 있어서는 1권, 통장 이외의 과세문서에 있어서는 1통을 「하나의 문서」로 본다”는 규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