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4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며,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귀질의 1의 『여신한도거래약정서』와 『어음거래약정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은 각각 여신한도금액과 차용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이며 질의2의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은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15호에서 정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임치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질의1) 은행이 어음할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음할인의뢰인으로부터 약정서(한도거래: 여신한도거래약정서, 개별거래: 어음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있는 바, 어음할인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1)어음할인의뢰인의 기본적인 의사는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양도하고 할인대금을 받는다는 것이므로 어음할인은 어음의 매매라는 설, 2)어음할인의 실질적 내용은 금전의 대차이므로 어음할인은 소비대차에 해당한다는 설, 3)매매와 소비대차가 병존하는 것이라는 설, 4)민법상의 전형계약이 아닌 무명계약이라는 설 등으로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어음의 매매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어음할인시 여신한도거래약정서, 어음거래약정서를 징구하고 할인실행을 할 경우에 (갑설) 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한다. [참조] ※할인어음의 한도거래와 개별거래의 구분 *한도거래: 신용상태가 양호한 거래처에 대하여 적정할인규모(은행에서 당해 거래처의 매출액 규모, 어음수취율을 참작 사정)범위내에서 1년이내의 기간으로 할인규모범위내에서 할인의뢰시 마다 할인을 하는 것. *개별거래: 적정할인규모 사정이 안된 업체에 대하여 어음금을 기준으로 건건이 할인하는것. (질의2) 은행이 거래처로부터 당좌거래개설의뢰를 받았을 경우 당좌개설 보증금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별단예금 계정에 예치하고 있는 바, 동 예치금에 대한 당좌개설보증금예수증을 거래처 (고객)에 교부할 경우에 수입인지의 첩부여부. (갑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5호 “임치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한다. (이유) 당좌개설보증금은 당좌거래처와의 거래해지시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치에 관한 증서”로 본다. (을설) 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8호 “질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현행 인지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당좌개설보증금은 수표유동의 원활을 기하고 금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거래자격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일환으로 예수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당좌거래처가 수표의 발행권한을 악용하여 부도수표. 어음을 남발할 경우 예금주가 부담하여야할 채무 또는 부도재제금에 충당하기에 법적성질은 정지조건부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며 예금과 같이 소비임치가 아니고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