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인지세법규의 전면 개정ㆍ시행으로 ‘1992.07.01부터는 현행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선계약서와 나용선계약서에 대하여는 운송에 관한 증서와 달리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용선계약서와 운송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법규의 면천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구법 시행당시인 1979.10.23이후 1992.06.30까지는 재무부의 예규(간세 1265-3818)에 따라 나용선계약서만을 용선계약서로 과세하였던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산업은 타산업과 대체될 수 없는 국민 경제의 중추적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대다수의 국가가 해운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 각종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산업은 타국과 비교하여 세제지원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은 대내적으로 선원비의 상승, 국내선박 금융의 미흡, 각종세제감면의 축소 및 만성적인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자국선박의 국제경쟁력 지원을 위한 선진해운국들의 새로운 지적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우루과이라운드로 상징되는 ○○산업의 개방에 관한 압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국세청에서 해운업계에 대한 인지세 납부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행예규에 의해 “운송에 관한 증서”로 해석되어 인지세가 비과세 되어오던 선원부 용선계약서를 과세문서로 해석하여 그간 미첨용한 인지세를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있어 선원부 용선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
○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