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시설대여 또는 연불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렌탈업무계약서가 포함되는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1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공동작성자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혜택으로 ○○ 신도시에 입주하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수속(법무사 대행)절차를 완료하였던 자로 본인과 같은 보통 시민들은 인지세의 납세 의무등의 사례에 특별히 접할 기회가 적어 시공회사(보존등기자)의 주관하에 실거래 가액으로 매도 증서가 작성, 구체적인 양도 부동산의 표시를 기입하고 분양권자 인감날인(인감증명첨부)되어 등기소 접수시에 인지대금70,000원을 첨부(납부)한 바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살피건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공과금등 수속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었다하여도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 일뿐더러 신성한 납세 의무를 약자한데 전가하는 부도덕한 관례이며(단. 취득세,등록세 등은 취득자 귀속 의무이지만) 인지세 법제 제2조 납세 의무는 과세 문서를 작성 한자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여러 가지 적시 사항등으로 미루어 살피건데 통상적으로 매도 증서 작성자인 아파트 분양회사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귀청의 유권 해석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