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문서의 “지급보증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당행은 대 고객 지급보증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 약정서(보증한도, 기간, 방법, 보증료, 상환의무등에 관한 기본약관)를 징구한 후 이 약정서에 의거하여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있는 바, 별첨 지급보증거래 약정서살 인지 첩부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지급보증서상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가목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하고 있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