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2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문서의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임.
[회신] 기본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당해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문서의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까지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품을 제조하기위해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회사로서 임가공용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본계약서와 보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계약서에는 최저금액의 인지를 첩용하고 보완계약서는 인지세법 통칙 2-5-5...3(계약서의 보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의거 인지를 첩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이 특정기간동안 정하여 있지않고 계약체결일로부터 쌍방의 이의가 없는한 계속적으로 유효 (즉 계약체결로부터 중도해지 또는 임가공용역 제공자의 폐업시까지 유효)할 경우 중도해지 또는 임가공용역 제공자의 폐업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그 보완 문서의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까지 첩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1년단위로 새로이 보완계약서의 도급금액에 따라 최고 35만원까지 첩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