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2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문의 임가공기본계약서에 따른 개별계약서는 보완문서에 해당되므로 개별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그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주업무담당자로 (질의1) 회사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사제품 중의 일부를 하청업체에 외주임가공을 의뢰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임가공기본계약을 체결한후 개별의 작업사안에 따른 발주량과 발주액을 결정하는 개별계약서를 건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연간의 계약금액은 통상 1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 이하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지세를 건별계약내용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것인지, 기재금액별차등세액을 기준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를 여부. (질의2) 임가공기본계약서를 기초로한 개별계약서가 인지세법 기본통칙2-5-3---3 보완문서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인지세법 기본통칙 2-5-5---3(계약서의 보완문서에 대한 납부방법)에 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며는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