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문서가 아니므로 귀문의 의견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1993년도 국세청 발행
인지세법
기본통칙 및 법령해석사례집 7-1-2...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의 수탁을 받아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지세법 제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