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0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작성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문서가 아니므로 귀문의 의견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청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1993년도 국세청 발행 인지세법 기본통칙 및 법령해석사례집 7-1-2...6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보건사회부 장관의 수탁을 받아 연금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지세법 제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