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품권판매전 폐기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0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회신]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과세문서로 작성완료된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인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 통장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첫번 거래내용을 기재한 때이다. 따라서 미사용통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전이므로 환급가능하다. 상세내용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과세문서로 작성완료된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인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 통장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첫번 거래내용을 기재한 때이다. 따라서 미사용통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전이므로 환급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