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작성한 리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9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 내용] | 구분 | 당초계약 | 변경계약 | | 1.취득원가 | \18,000,000 및 U$200,000 | \17,609,120 및 U$198,300.14 | | 2.리스물건 | AUTOMATIC CHIP MOUNTER 1 SYSTEM | 좌동 | | 3.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발급일로부터 5년 | 좌동 | [질의내용] 가. 당초계약의 체결시에는 물건의 도입에 따른 통관비용, 보험료, 관세등의 부대비용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시설 대여금액을 예상금액으로 하여 당초계약을 체결하나 물건의 도입이 완료된 후 시설 대여금액의 확정으로 인한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인지세법 통칙1-4-1...3 (하나의 문서 의의) 제4항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후 당해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한 때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에 관한 계약서에서의 중요한 사항이란 1.리스물건, 2.리스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와 같이 당초 계약체결 후 취득원가의 확정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인 "리스물건 및 리스기간"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를 하나의 문서로 보아 당초 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경우 변경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