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26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월내에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제1안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소세 과세물품의 제조업체는 1993.02.10 일반고객에게 내수판매를 실시하였으며,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고객은 1993.02.15 동 과세물품을 수출하고, 1993.02.20 동 수출증빙(수출면장)을 제조회사에 제출함과 동시에 특소세 환급을요청하고 있는 바, 제조회사의 처리방법중 아래의 어느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1안) 제조업체는 1993.02월 반출분을 1993.03월말에 특소세 및 동 교육세를 납부하므로, 1993.02월 반출분의 총납부할 세액에서 동 수출 해당세액을 공제한 금액(공제신청서첨부)으로 1993.03월말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2안) 제조업체는 1993.03월말에 1993.02월 반출분의 총납부할 세액을 납부하고, 동 수출 해당세액은 별도로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는다. (3안) 제조업체는 1993.03월말 신고 및 납부시 동 수출 해당세액을 면세로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 특별소비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