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도축부산물(원피ㆍ돈피ㆍ내장 등)판매에 관한 계약서는 과세문서임.
전 문
[회신]
귀문의 도축부산물(원피ㆍ돈피ㆍ내장 등)판매에 관한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중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장으로부터 도축장(소, 돼지)을 허가받은 업체로써 생상자(축산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돼지를 도살해체하여 그 지육은 경매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부산물(원피,돈비,내장등)은 부산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당사는 이건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당사는 부산물(원피,돈피,내장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사와 계약간에 일정기간 부산물 전량을 가져가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중 판매를 원할이 하기위하여 거래보증금을 받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건 계약서 작성행위는 장기간 보관의 곤란한 물건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일뿐입니다. 이 경우, 이건 계약서는 과세문서인지 과세문서라면
인지세법
해당규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