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터 행글라이더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15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함
[회신] 모터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모터및 엔진을 부착하여 자체 동력을 갖추고 체중 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토록 제작된 것을 말하는 바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법률 제4665호, 1993. 12. 31.) 관련 동법 제1조 제2항(제2종15)의 내용중 “모터행글라이더”의 범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바 이에 질의함. 나. 당사에서 수입, 조립, 생산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첨부된 카탈로그와 같이 행글라이더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항공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에 따라 동력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음. 다. 그러나 1993. 12. 31. 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특별소비세 법령에 의하면 모터행글라이더는 특별소비세 부과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당사의 생산제품인 초경량비행장치가 이 모터행글라이더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터행글라이더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