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쵸코렛이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단순 혼합물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FINN CHOCO CRUMB”이 제조 공정도와 같이 제조된 물품이라면 단순 혼합물이 아니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본 건(상품명 : FINN CHOCO CRUMB) 설탕, 코코아 및 유제품을 원료로 하여 가공 제조된 쵸코렛 가루상태의 제품으로서 수출·입 상품의 분류에서도 별개의 고유제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렇다면 기타의 단순 혼합제품과는 차별화되어야 함에도 국세청의 해석은 단순 혼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본 건 제품이 단순 혼합제품인지의 해석을 보사부측에 요구하였고, 보사부측의 기준은 본 건 제품의 경우 단순 혼합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임. 그렇다면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본 건의 제품도 단순 혼합제품으로 보아 설탕 및 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특별소비세를 고지하고자 한다면, 이는 잘못된 해석일 것임. 따라서 본 건의 제품이 단순 혼합제품에 한하여 함유된 코코아 및 설탕에 따라 적용되는 특별소비세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